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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검색어 이유 요약

3줄 요약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진행 상황

  • 2026-02-20: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 2026-02-2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2026-02-24 이후: 본회의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

자세한 내용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자사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본회의가 남아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026-02-24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이번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사법개혁 3법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기준: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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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이번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자사주소각 #상법 #개정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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